법무법인 바른의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EP(Estate Planning)센터 주최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에서 ‘최신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관련 판례 분석과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자산승계본부장을 맡고 있다.
|
법무법인 바른 EP센터에 따르면 상속을 계획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은 유언과 신탁이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조 변호사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지 △유언 집행을 어떻게 담보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유언장을 잘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에 유언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유언 방식의 선택과 유언집행자 지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언이 자녀 등 상속인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면, 신탁은 제3자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신탁을 통해 자산을 승계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신탁을 맡길지, 어떤 재산을 신탁할지, 수익권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신탁 설정 방식에는 신탁선언, 계약, 유언이 있다.
조 변호사는 “신탁선언 방식은 설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신탁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탁자의 임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계약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조치를 검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유류분 제도는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장하는 권리로,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위헌으로 판단하는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조 변호사는 “유류분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유류분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의 축소, 유류분반환 순서의 조정 등을 통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우석 안세회계법인 회계사는 ‘최근 판례에 따른 상속전략 변화 및 사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완전포괄주의가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까지 포섭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저가 감자 등을 통한 특정법인 활용은 상증법 제45조의 5의 개정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를 설명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과 비대상 기업 구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가업영위 기간 및 업종 충족 법인과 미 충족 법인 간의 합병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 판례를 통해 실무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바른 EP센터에서 인수합병(M&A)을 담당하는 한승엽(45기) 변호사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관련 사례 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문제되는 경우로 업무상배임죄와 유상거래를 통한 승계를 제시하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주배정 및 제3자 배정에 따른 법적 판단의 차이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 산정 기준을 전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주식매매가액 결정 사례를 통해 객관적 교환가치, 순자산 가치, 수익가치의 산정 방법과 적용 비율을 분석했다. 특히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거래 목적의 합리성, 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인지 여부, 충분한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이 산정됐는지, 매매대금 산정방식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인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매매사례 가액을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한 지분양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를 위한 후견제도의 이해와 후견제도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바른 EP센터 성년후견팀 김현경(44기) 변호사는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과 임의후견(후견계약) 제도의 차이점과 각각의 요건,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설명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공정증서를 통해 체결하고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임의후견은 자산승계 등 상속설계를 마무리한 경우 활용하는 방법이다. 부담부증여를 대신해 계약 및 법적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고, 잔여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임의후견은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 내용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산승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노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바른 관계자는 “EP센터는 상속·증여 컨설팅, 상속 분쟁 대응, 기업승계 등 자산관리와 자산승계의 전 단계에 대한 ‘토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며 “대형로펌이 의뢰인의 상속설계를 포함한 자산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는 바른 EP센터가 최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