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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미만 증권·보험사, 2년내 책무구조도 내야

김국배 기자I 2024.06.11 13:07:00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구체적 책무 내용 등 규정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다음 달 3일부터 도입되는 가운데, 모든 금융회사는 최대 3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앞서 은행·금융지주회사·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이상)는 법률에서 제출 시기가 정해졌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법률 시행 이후 2년 내(2026년 7월 2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금융회사의 제출 기한은 3년이다.

개정안에 따라 책무구조도에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 관리 관련 책무 등이 포함돼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 중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됐다. 반면 임원이 아닌 준법 감시인·위험 관리 책임자는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달 금융위에서 의결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 개정안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에정이다. 시행령은 책무의 배분 시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 조치 요구 ’등의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대표 이사는 임직원의 법령 위반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 발생 시 유사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 점검’ 조치도 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법률 시행일인 내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관한 답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내부통제 관리 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 등 금융권의 우려를 감안해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 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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