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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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