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토론회에서 오영민 동국대 교수는 ‘복권기금 배분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법정 배분비율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전체 복권발행 수익금 중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35%는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법정 배분기관에 의무배분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65%는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오 교수는 “법정배분비율이 기관별로 법령에 규정돼 있다보니 경직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분되는 기금 중 20% 규모 내로 성과평가나 자금소요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가감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2004년 복권기금이 출범한 이후 18년이 넘게 배분율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양호해 복권기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기관에도 기금이 배분되는 등 경직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권기금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해 기금이 쓰여야 하지만 이러한 경직적 구조로 일부 사업의 경우 운영경비나 일반적 유지보수에 지원되는 문제도 있다.
오 교수는 “법정배분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사전타당성제도 등을 도입하거나 관행적 배분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해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궁극적으로는 재원 배분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 교수는 “법에 규정된 법정배분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복권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운영비를 일반회계 정부지원으로 지원하거나 지자체는 지방재정 관련 회계에서 지원하는 등 방안을 장기적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곽채기 동국대 교수도 “법정배분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법정배분사업 틀 속에서의 재원배분 효율성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가감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법정배분의 구조적 문제 극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는 법정배분과 공익사업 간의 칸막이를 터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칸막이를 튼다는 건 사실상 법정배분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정배분에서 졸업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면서 “가장 근본적 관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곽 교수는 “다만 이 과정에서 10개의 법정배분기관의 기득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기존 법정배분사업 기관의 기득권을 언제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가 개발돼야 조금 더 효율적인 개선책이 모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