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와 반대로 대출규제가 오히려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 |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입구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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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고 묻자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려면 주담대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한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