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월담 침입 혐의…`법원 폭동`과 별개
“최초 월담자, 혐의 중하다고 판단”
윤상현 ‘선처 부탁’ 4인 포함되기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던 서울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을 석방했다. 최초 월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와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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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지난 18~19일 양일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석방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2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내 석방한 것”이라며 “최초 월담자의 경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8~19일 양일간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전후로 서울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 새벽 시간 이뤄진 ‘법원 폭동’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알려졌다.
석방된 21명 중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처를 요청했던 이들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윤 의원은 월담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된 것에 대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