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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으로 등록된 알리는 입점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사업 모델로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이달 기준 알리 플랫폼에 등록된 입점 판매자 수는 18만 개 이상에 달한다. 알리를 이용하는 국내 월활성사용자(MAU)는 800만명대다.
개인정보위는 알리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시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 개인정보를 중국 자국을 포함해 인근 국가에서 운영되는 판매자에 제공했는데, 이 과정을 정보주체에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지적 사항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과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알리가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한 점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해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점도 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에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 공개하고, 변동 시 이를 빠르게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관련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양을 최소화하라는 내용도 강조했다.
이날 남 국장은 이번 알리 처분을 두고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 처분은 알리를 상대로 한 정부 부처의 첫 사례다.
알리는 이러한 개인정보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이미 일정 부분 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다. 남 국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알리는 국외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상 합법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알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소비자 단체에서는 불만을 표시했다. 과징금 규모가 공개된 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죄책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한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알리는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함께 공개될 예정이었던 테무 대상 제재 및 처분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전날 전체 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개인정보위 위원들이 추가 사실확인 필요성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테무는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답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