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제조시설 외의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기존 축산용 중심 동물의약품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인체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을 것 △의약품 제조시설이 동물용의약품 제조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등의 세부 요건을 마련했다.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 없이 고부가가치 반려동물용 신약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축수산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며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