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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차관 "4호선 탈선사고, 파업관련 업무부실이면 엄중 조치"

박경훈 기자I 2023.09.15 16:26:32

15일 오전 3시 48분경, 작업차량 탈선 사고
광역전철 12회, 최대 63분 지연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15일 새벽 발생한 4호선 작업차량 탈선 사고와 관련해 파업과 관련한 업무부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4호선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코레일은 오늘 새벽 3시 50분쯤 4호선 하행선 범계역과 금정역 사이 선로보수 작업 도중 장비가 궤도를 이탈해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가 사고 발생 4시간 40분 만인 아침 8시 반쯤 재개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백 차관은 “차량정비와 시설점검 등 안전관리체계 유지에 이상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부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국민 불편이 없도록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 적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3시 48분경 범계역에서 금정역으로 운행하던 하행선 작업차량 탈선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사고복구와 조사를 위해 철도안전감독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조치했다.

이날 탈선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탈선으로 해당 구간 운행은 일시 중지했지만 복구작업을 오전 8시 30분경 완료해 정상운행을 개시했다. 운행지연 열차는 광역전철 12회에 15~63분 지연이다.

국토교통부는 출근시간 혼잡 해소를 위해 범계역 인근 택시 집중배차 메시지를 전파할 것을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고, 사고대응 과정의 적절성 조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하여금 해당 구간에 대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 해태 등 철도안전법 위반 사항도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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