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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22 대입 정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이중등록’을 주의해야 한다. 원하는 대학에 뒤늦게 합격하더라도 이미 등록한 대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돼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6일 “등록 취소를 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하지 말고 등록금까지 환불 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은 1인 당 3곳까지 지원할 수 있다. 통상 합격점이 조금 높은 곳에 상향 지원을, 합격할 만한 곳에 적정 지원을, 나머지 하나는 합격이 확실시 되는 곳에 안정 지원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안정·적정 지원한 대학에 합격해 등록한 경우 이중등록을 주의해야 한다. 등록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은 채 상향 지원한 대학에 충원 합격돼 등록할 경우 향후 이중등록으로 판정, 입학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수험생들의 이중등록을 판별하는 곳은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다. 대교협은 등록금 환불 여부를 보고 등록취소를 판단한다.
대학들은 다음달 8일까지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11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등록을 취소한 합격자가 발생하면 차순위 수험생들이 차례로 충원 합격된다. 문제는 충원 등록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대학도 많아 주의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경희대의 경우 다음달 11일 최초 합격자 발표 뒤 1·2·3차까지 충원 합격자 발표와 등록을 이어가는데 2차부터는 당일 합격자 발표 후 하루 동안만 등록을 받는다. 우연철 소장은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인 2월 17일의 경우 당일 저녁 9시까지 충원 전화를 돌릴 수 있어 긴박하게 합격 안내가 가게 된다”며 “대학에 따라서는 등록 또한 다급하게 요청하기도 해 이중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등록을 포기하는 대학에는 온라인으로 등록금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환불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려 이중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안심해도 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일시적인 이중등록의 경우 합격취소 처분 대상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