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매수 유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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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 매수를 목적으로 채팅앱에서 알게 된 B양을 찾아가 유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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