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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발령된다. 해당 농장 반경 10㎞ 내 다른 가금농장은 없는 상태로, 중수본은 이 기간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수본 관계자는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