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018년 12월 4대강 조사·평가단(평가단) 기획위원회의 1차 회의 전 “보 처리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니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환경부는 2019년 2월까지 국정과제 처리 시한을 연장하기로 자체 결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국정과제 시한인 2개월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해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과학적·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이 아닌 이미 결과치가 나온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감사원은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개입해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위원회를 꾸렸다는 감사 결과도 내놓으며 김 전 장관을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먼저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속돼 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