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로비 명목 6억 원 수수"

이연호 기자I 2022.03.18 14:19:21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6억4500만 원 받은 혐의
檢 "죄질 중한데 뉘우침 없이 尹과 말 맞추기까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무원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본 건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중한데도 피고인은 뉘우치는 자세가 없었다”며 “또 진정인을 매도하고 구속 중에는 가족을 통해 윤우진과 말을 맞추기도 해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출두 연락도 없이 체포돼 놀란 마음에 지난 일이 생각나지 않아 의견을 피력하지 못해 아쉽다”며 “억울함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의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을 주도하며, 각종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0회에 걸쳐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수표 1억 원을 최 씨와 윤 전 서장이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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