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무원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본 건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중한데도 피고인은 뉘우치는 자세가 없었다”며 “또 진정인을 매도하고 구속 중에는 가족을 통해 윤우진과 말을 맞추기도 해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출두 연락도 없이 체포돼 놀란 마음에 지난 일이 생각나지 않아 의견을 피력하지 못해 아쉽다”며 “억울함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의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을 주도하며, 각종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0회에 걸쳐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수표 1억 원을 최 씨와 윤 전 서장이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