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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관이 '오원춘 희생자' 구할 수 있었다"

성세희 기자I 2016.07.27 10:54:04

오원춘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法, 1심서 1억여원 산정…항소심서 2100여만원으로 대폭 삭감
대법 "오원춘 희생자 구할 수 있었다…배상액 재산정하라 "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재중동포 오원춘(우웬춘)씨에게 살해된 여성의 유족이 국가에 3억5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살해된 여성의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곽모(64)씨 등 일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오씨는 2012년 4월 귀가하던 곽씨 차녀 곽모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했다. 곽씨는 오씨가 한눈을 판 사이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 “못골놀이터 가는 길 쯤에 있는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니 와달라“고 구조 요청했다.

그러나 112 신고센터 근무자가 “부부싸움이니 끊어 버리라“고 말하는 등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됐다. 곽씨 유족은 뒤늦게 출동하는 바람에 곽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12 신고센터 담당자가 곽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으로 위치를 확인했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반면 경찰 측은 신고 직후 1분 이내 출동 지령을 내려 초기 대응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바로 곽씨 소재지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곽씨 가족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오재성)는 국가가 곽씨 유족에게 약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는 배상액을 2100여만원으로 대폭 깎았다. 대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해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경찰관이 곽씨 신고내용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곽씨를 생존 한 상태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위반행위와 곽씨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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