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T는 미국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학업을 마친 뒤 취업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서라면 기존 F-1 비자로 취업할 수 있으며 교육 단계별로 최대 12개월간 참여 가능하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학위 소지자는 24개월을 추가로 신청해 최대 3년간 체류할 수 있다.
수수료는 취업 여부나 고용주 변경 시점이 아닌 학교가 학생을 OPT 대상으로 추천할 때 부과된다. 재학 중 OPT에 참여한 학생이 졸업 후 다시 신청한다면 첫 추천에 7만 달러를, 다음 추천에 3만 달러가 적용되는 식이다. 졸업 후 OPT를 처음 신청한 학생이 STEM 분야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후속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규정안에 따르면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학교 담당자는 학생·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 추천을 입력하기 전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학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 이민국(USCIS)은 해당 학생의 취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규정상 수수료 납부 주체는 학교로 돼 있지만 DHS는 학교가 그 비용을 유학생이나 고용기업 등에 넘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DHS는 이 같은 수수료 부과 방침 추진 배경으로 일부 학교와 고용주 등이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례를 들었다. 실제 일자리가 없는데도 유학생이 취업한 것처럼 꾸미거나 직원이 없는 주택을 근무지로 신고한 것 등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또 DHS는 “학교들이 F-1 비이민 학생을 OPT에 추천할 때 더 엄격한 감독과 선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사기 행위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유학생과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AP 통신에 따르면 판타 아우 국제교육자협회(NAFSA) 대표는 “OPT는 유학생이 미국 학생들과 같은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STEM 분야의 빈자리를 메우고 미국인 일자리도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학생의 재능과 다양한 관점, 포부를 외면하는 것은 미국의 혁신, 경제 성장, 인재 양성, 국제적 리더십에 해를 끼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USCIS 수석 고문이었던 더그 랜드는 AP통신에 이번 수수료가 법원에서 무효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대학에서 교육받은 유학생이 졸업 후 이곳에서 재능을 발휘하려 한다면 환영해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구실로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