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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계약은 설계사가 이직 과정 또는 업무 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높은 혜택을 얻기 위해 특정 설계사에게 계약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수수료 부당 지급은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보험 영업 행태에서 주로 발생한다. 소비자가 가입 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유 계약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며 등록 취소·게시 명령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당 지급의 경우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 경유 계약·수수료 부당 지급과 관련해 총 35억원의 과태료와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내렸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 감봉 등을, 설계사에게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30~90일), 과태료(20만~350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GA 영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 계약 및 수수료 부당 지급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변칙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GA 영업 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선 등록 취소 부과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