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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1월 11일 새벽경 서울 영등포 대림동의 한 빌라에서 채무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년 전 빌려준 120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이에 격분해 피해자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했다.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통화내역·금융거래 분석, 주변인물 조사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으면서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중국인 거주 지역의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빌려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임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