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7년간 '신용카드 입찰담합'…카드 제조업체 6개사 과징금 140억원 '철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지유 기자I 2022.07.14 12:00:28

2011~2017년까지 신용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 담합
플레이트 제조시설 갖춘 업체만 참여…'IC칩' 업체 배제
하반기 제도개선…국내·해외서 플레이트 공급시 참가 가능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민카드 등 국내 신용카드사 제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IC칩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시킨 6개 카드 제조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등 6개 카드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나아이 등 6개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입찰 총 20건(계약금액 2424억원)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대상 품목은 ‘카드 플레이트’와 ‘IC칩’이 결합된 IC카드다. 2003년부터 기존 마그네틱 카드가 IC카드로 전환되면서 카드 제조시장은 IC칩 개발기술을 가지고 있는 IC칩사와 카드 디자인 및 소재개발에 강점이 있는 플레이트사가 경쟁하는 구도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모바일카드의 등장으로 실물 카드 수요가 감소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드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6개 업체들은 플레이트 공급 능력을 이용해 IC칩사를 입찰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산발적으로 입찰담합을 하던 6개사 중 2015년 1월 국민카드 입찰을 앞두고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등 4개사는 모임을 갖고 국내 신용카드사에게 향후 입찰과 관련해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개별 입찰에서 4개사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할 것,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두 품목을 묶어 1개의 입찰로 실시하되 입찰참가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신용카드사가 이런 합의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2015년 1월 국민카드가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입찰을 실시하자 4개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2번의 유찰 끝에 결국 국민카드는 이들의 요구대로 통합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3차 입찰을 실시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IC칩 품목에 대해 참여한 업체들이 배제되고, 플레이트 제조설비가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며 사업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코나아이에 35억6600만원, 바이오스마트에 34억1400만원, 아이씨케이에 32억6100만원, 유비벨록스에 32억1500만원, 옴니시스템에 3억5900만원, 코나엠에 2억5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플레이트 제조사들의 입찰시장 독점과 관련해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방식과 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8개 카드사는 올해 하반기 입찰부터 개선된 입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IC칩 공급사 등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현재 4개사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상황에 맞게 낙찰자수를 결정해 플레이트 제조사간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신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앞으로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시장에서의 담합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면서 “담합으로 인해 변질됐거나 담합을 용이하는 입찰제도해 대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