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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전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는 선을 그으면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검토중이라고 했다.
그는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재 △세부담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중 구체적 추진방안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시 이를 포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인 기재부 세제실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도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초과 세수를 31조 6000억원으로 봤지만, 이후에도 더 걷힐 세금이 19조원으로 추정되면서 세수추계 오류 논란이 불거졌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세수추계 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숙제에 적극 답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