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헌재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공소시효 특례' 적용, 합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영지 기자I 2021.06.30 12:00:00

'공소시효 특례조항' 성폭력처벌법 부칙 헌법소원
전원일치 합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행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성범죄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


헌재는 29일 청구인 A씨가 “(성폭행 범죄) 행위 당시가 아닌 사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했다.

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도 성폭행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합헌이라고 봤다.

헌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 혐의 및 양형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적용됐다. 해당법 제20조 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한다. 또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있었던 범죄여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 강제추행죄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13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상대방의 성폭력범죄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대처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약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항구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조항을 전부개정 법률 시행 전에 행해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정지ㆍ배제 조항을 적용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법질서를 회복하고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