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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이 3만건 이상의 개인 도산 신청과 1000건 이상의 기업 도산 신청을 접수했다는 점을 알렸다.
정 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의 사명은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의 서울회생법원 방문이 양국 법원 간의 소통과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싱가포르의 최근 기업 도산 제도 발전이 도산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비교법적 접근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법원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여지가 많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며 “사법부 내에서는 국제도산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높으며 서울회생법원과 싱가포르 대법원 간의 공조가 아시아 지역 전체에 매우 가치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 법원의 논의를 더욱 성장시켜 국경을 초월한 법의 규칙을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행사는 유정화 서울회생법원 판사(국제공조담당법관)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유 판사는 제1부 서울회생법원의 브리핑에서 법인도산 관련 서울회생법원의 제도를 소개했다.
싱가포르 방문단의 아이단 슈 대법관은 제2부 싱가포르 방문의 브리핑에서 도산사법네트워크(JIN) 가이드라인 등 국제도산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역할, 기업도산에 관한 최근 제도개선 동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들은 ‘싱가포르의 기업도산 제도 개선 현황’, ‘싱가포르 대법원의 법원 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국제도산 공조 경험’ 등에 대해 방문단에 직접 질의하고 그 답변을 듣는 등 양방향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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