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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 제노스 제재

강신우 기자I 2024.07.18 12:00: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7억원 부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해당”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제노스가 자사 의료기기의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노스는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했으며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되면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

제노스는 구체적 판촉계획에 따라 임상연구와 관련된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고 △계획수립, 임상시험 심사위 승인,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 또한 △임상연구 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이 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고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노스의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 원에서 2022년말 기준 약 49억 원까지 늘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 수단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연구 지원의 경우에도 주된 목적이 자사 제품 채택 증대라는 판촉목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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