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 위기의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지수(ELS)를 수조원어치 판매한 은행들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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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입 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금소법의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고위험 상품이 다른데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한테 특정 시기에 많이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적합성 원칙을 지켰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만기 정기예금에 재투자하고 싶어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 퍼센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시중은행 중 ELS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을 겨냥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ELS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ELS 판매액 19조원 중 8조원을 국민은행에서 했는데 피해 총량규제가 느슨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증권사는 한도가 없다”며 “수십개 증권사를 합친 것보다 국민은행의 판매 규모가 큰데,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 창구로 찾아온 소비자들께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은행더러 ELS를 팔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전제되는 한 과도한 업권 분리보다는 필요한 수준에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다양한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적합성 원칙을 맞추면 된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