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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의원 원장은 실제로는 실손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교부했다. A씨와 B한의원 원장 모두 최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더해 653명의 환자들 역시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 및 개별 수사, 검찰 송치 등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이 허위 발급 진료기록부나 영수증 등을 이용해 부당 편취한 보험금은 총 15억9141만원(1인당 244만원)에 이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며 “병원이나 브로커의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 사항을 보험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돼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 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 센터’나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 사기 신고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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