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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에 있는 밭 1만 6500㎡의 소유주 B(74)씨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70억 원이 넘는 땅을 사정이 급해서 급매로 내놓는다”라며 15억 원에 팔기로 하고 지난 3월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잔금을 받기 전인 지난 4월 초 법원에서 실제 땅 주인에게 “제주도 땅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라는 내용의 등기를 보내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 입수한 땅 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 등은 땅 주인의 신분증 사본에 기록된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떠 인조 손가락을 만들고 주민센터에서 땅 주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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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 대부분을 다음 범행을 설계하는데 다 써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경찰이 520만 원을 확보해 압수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어 고도의 위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돼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