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27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기밀 유출 당사자인 K씨를 비롯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관리에 소홀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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