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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신문 제도 도입 후 국내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은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으로 상대로 한 영상신문 사례는 그간 없었다.
원고 A씨는 B회사에서 수 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B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회사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그 약정서에 표시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반면 B회사는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재외 동포로 현재 LA에 거주 중이다.
대법원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부터 해외 영상신문 필요성을 전달받은 후 외교부에 LA 소재 증인이 LA 총영사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에서는 LA 총영사관에 파견 중인 검사가 영상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락과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재판부, 원고, 피고는 법원에서 도입한 영상신문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속초지원 법정과 LA 총영사관 영상 신문실을 인터넷으로 연결했다. 법정 스크린과 컴퓨터 화면을 통해 재판부, 원고, 피고는 증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증인은 모니터의 화면분할 기능을 통해 재판부, 원고, 피고를 한꺼번에 볼 수 있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절차에 영상신문이 도입됐다. 증인이나 감정인은 재판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재판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여전히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원격 영상신문은 증인과 감정인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이 어려웠던 증인이나 전문가의 재판 절차참여가 확대돼 향후 영상신문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