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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보호조치 제도’는 재난 초기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물·부재의 수습, 피해 현황 조사, 현장 정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원형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보호조치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이다. 건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또 재난 초기 대응·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우선 조치하고 사후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 중심의 대처에서 탈피해 수습·조사·긴급보호·복구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라며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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