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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준시장단가 개정에서는 전체 1850개 항목 가운데 686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토목 191개, 건축 251개, 설비 244개 항목이다. 나머지 1164개 항목은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했다.
특히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는 빈도가 높은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주요관리공종을 매년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개정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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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추락 방지와 가설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비계와 동바리 설치·해체 품을 현실화했다. 비계 주변 보호망 설치 작업을 기존 별도 규정에서 비계 설치 항목에 포함하도록 개선했고,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해체 기준도 신설했다.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작업 시 사용하는 크레인도 품셈에 반영했으며,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을 추가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분야에서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 기준을 현실화했다. 부식에 강하고 경량화된 철근 대체재인 GFRP의 현장조립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스마트건설 확대를 위한 품셈 정비도 포함됐다. 토공 작업 시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의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MG·MC 굴삭기의 작업 조건과 제원도 추가로 제시했다.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과 차수 그라우팅 공법(SGR)에 대한 원가기준도 새로 도입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 기준을 반영해, 폭염 시 생산성 저하에 따른 할증 기준을 신설했다. 회전교차로 공사의 난이도를 반영하는 기준도 함께 정비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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