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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주식 배당소득만 따로 떼어내 최고세율을 35%(지방세 포함 38.5%)로 낮춰 과세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ETF·공모펀드·사모펀드·리츠 등은 모두 세제 혜택 대상에서 빠졌다.
운용사 등은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와 ETF를 주요 투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제 혜택 대상에 펀드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재부는 업계 의견을 포함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검토한 뒤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세법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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