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운용사, 기재부에 세법개정안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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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5.08.25 10:05:00

금투협, 기재부에 관련 의견서 제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펀드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투협은 최근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세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공모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주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주식 배당소득만 따로 떼어내 최고세율을 35%(지방세 포함 38.5%)로 낮춰 과세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ETF·공모펀드·사모펀드·리츠 등은 모두 세제 혜택 대상에서 빠졌다.

운용사 등은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와 ETF를 주요 투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제 혜택 대상에 펀드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재부는 업계 의견을 포함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검토한 뒤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세법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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