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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신규 대출 규모는 47억원이며, 산림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에서 최대 100%까지 연이율 1.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글로벌산림탄소센터 국제산림협력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28일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산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산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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