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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금속노조 결정에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참여해 이뤄낸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권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18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오는 4월 말까지 해야 하는 2023년도 회계결산 결과 공시 거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자동차, 조선 산업이 주축인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18만3000여명으로 민주노총 산업별 노조 가운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지난해 정부 회계공시 요구를 수용했던 금속노조가 올해 거부함에 따라 민주노총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회계공시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