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배분되는데,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여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큰 역할을 한다.
최종 예산안 기준 올해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66조1000억원)보다 9조원(13.7%) 적은 규모다. 지난해 결산(69조9000억원)보다 12조8000억원(18.3%)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341조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재추계한 바 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각 시도에 배분되는데,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000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000억원), 경남(-1조1000억원), 전남(-1조1000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는 교부결정액와 같은 규모를 배분받았고, 나머지 14개 시도는 모두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 역시 감소했다. 최종 예산안이 미확정된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 예산안 기준 108조6000억원이었다.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4.3%) 부족하다.
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000억원 부족해 감소액이 가장 컸고, 서울(-1조1000억원), 대구(-4000억원) 등이 그 다음이었다.
|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예정으로 파악됐다. 이들 시도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16개 시도에서 총 3조9000억원, 기금 차입 규모는 14개 시도에서 3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역시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고,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