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비…도금업·이차전지 포함

하상렬 기자I 2025.11.28 10:00:00

도금업·이차전지제조업 2개 분야 신규 제정
산재 예방 관련 사항 59개 전 분야 대폭 반영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했다. 도급업과 이차전지제조업 분야를 새롭게 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사항을 전 업종 계약서에 대폭 반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선 이번 제·개정에 따라 기존 57개 업종에서 도금업과 이차전지제조업 분야가 추가됐다.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해 수급사업자 권리를 보호했다.

또한 △무효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안전·보건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안전사고 예방 응급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식재산권 등 계약에 요구되는 채권·채무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규제사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보호구역 분류,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과 전문인력 입사·재직·퇴직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차전지 관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적 내용(이차전지제조업)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제조에 있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준수해야 할 취급기준(도금업) 등 내용을 포함했다.

음식료, 철근가공, 의료기기 등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개정됐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및 감액, 물품 구매 강매 등과 관련한 분쟁 시 원사업자의 증명책임 등을 규정해 거래 현실 및 거래조건을 합리화했고, 신설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항목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음식료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재생재료를 사용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성 인정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59개 전 업종에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이 대폭 반영되기도 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잇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에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화재방지 등 긴급·부득이한 경우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전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했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정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 업종별 소관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해 협상력 등의 거래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돼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하고, 거래현실 반영 및 거래조건 합리화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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