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제재 받고, 또 LH 수주…"수의계약 배제해야"

최정희 기자I 2025.09.17 08:37:59

정준호 의원실 보도자료
철근누락 제재 66개 업체 중 27곳, LH사업 수주
2년간 186건 재수주, 수의계약·설계공모도 74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또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철근누락 관련 업체의 LH 계약 현황’에 따르면 2023년 8월 철근누락 문제로 부정당업자(공정 경쟁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업자)로 제재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가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2023년 8월 LH 일부 시공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LH는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대해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었다.

하지만 제재 처분 이후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9월 현재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는 ‘집행정지’ 상태다. 실제 제재가 이행된 업체는 9곳이었고, 1곳은 폐업했다.

제재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는 최근 2년간 LH로부터 수주 받은 사업이 총 186건이나 됐다. 수의계약 또는 설계 공모에 따른 계약도 74건에 달했다. LH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거나 설계공모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복 소송 중이라고 해도 철근 누락 업체를 최소한 수의계약에서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호 의원은 “철근 누락과 붕괴 사고는 시민 안전을 해치고 시공사 신뢰를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철근 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제재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사고 위험성은 오롯이 시민의 몫”이라며 “건설업계의 자정 작용과 함께 정부는 수의계약 배제와 제재 수단 강화,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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