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전력망을 확충하고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체계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앙집중식 전력생산과 공급방식 탓에 사회적 갈등 확대와 리스크 관리 취약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이끌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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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적절한 보상’을 특별기금 도입 등 제도적 차원에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전·수송용 연료 부문의 에너지 공급자에게 총 에너지 공급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PS제도)와 함께 유럽연합(EU) 방식의 열 공급(냉·난방)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도인 RHO제도(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도입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분산에너지 특구지역도 설치해 원스톱으로 ‘실증-시범적용-성공사례’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온라인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분산에너지의 송배전 편익·변동성 편익 등을 지원하는 제도와 수도권 신규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와 전력수급에 따른 조정이 불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조정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등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로 개편 △계통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과 공공 ESS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그린수소 생산, 전기차 충·방전, 열 저장 등을 개발·확산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최근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은 모든 에너지 소비자가 인근에서 스마트하게 저탄소에너지를 생산·소비·거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드맵 마련 이후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분산에너지 우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존 계통과의 통합문제 해소, 지역별 에너지 자립 강화, 에너지 신시장·신사업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로드맵에서 밝힌 네 가지 정책 추진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이번 로드맵 마련으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RHO제도와 분산에너지 특구 제도, 지역별 한계발전가격(LMC) 도입 여부다. 산업부도 연구용역을 통해 RHO확대와 분산에너지 특구 제도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뿐 아니라 RHO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전체 전력량 중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전력생산 중심의 기존 RPS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급태양열 지열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열원의 이용과 보급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HO)’는 정부로서도 실리와 명분을 모두 얻을 수 있다. RPS를 통한 보급 확대가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재정부담이 낮고 부존량이 풍부한 재생열은 비교적 손쉬운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EU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RHO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도 EU방식의 RHO제도를 벤치마크해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특구제도를 도입해 원스톱 시스템을 통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보급확산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만드는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에너지 클라우드와 분산자원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해 먼저 에너지 생산과 소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증-시범적용-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업계에서는 분산전원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정확한 경제성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수요의 지역적 위치, 송전제약과 손실 등에 따른 ‘지역별 한계발전가격(LMC)’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통 안정도와 발전기 입지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송전요금제도 설계도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계통의 주파수 안정도 유지에 분산에너지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수요지 내 전력과 열 공급을 동시에 책임지는 열병합발전과 다양한 분산자원을 하나로 모은 VPP(가상발전소),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조합한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에너지프로슈머와 신시장이 앞당겨질 것이”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지역별로 수급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확대가 뒤따라야만 가능한 데 편익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와 같은 명확한 틀을 만들어 편익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로드맵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분산전원 편익을 계산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인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탄소인지 예산 제도’ 도입 등 새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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