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사·물품·용역 등을 제공하는 계약대상자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선금을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최대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선금을 받고도 물품 납품이 지연되는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선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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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질타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다원시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2018년 이후 체결한 1·2차 계약 물량의 61%를 현재까지 납품하지 못했다. 2024년에 체결한 3차 계약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다원시스는 서울교통공사에 588억원에 대한 선금 세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의혹도 제기됐다.
정부는 다원시스처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선금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선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당해 계약 선금 전용계좌를 이용토록 했다. 현재는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의무화로 바꿨다. 또 하나의 선금계좌를 통해 여러 계약을 진행하면서 생긴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금 계좌를 계약별로 구분토록 했다.
아울러 반환청구 요건은 확대한다. 다원시스처럼 선금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선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했다. 더욱이 선금을 반복적으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는 선금 한도를 조정한다. 현재 선금은 계약금액의 70%까지 가능하지만 최초 지급 선금은 의무지급률인 30~50%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초지급시에도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선금 최대 20%는 반영하지 않았다. 선금 제도가 계약을 맺은 사업자들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해 금융비용 부담 등을 줄여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용역과 물품제조 업종의 타격이 예상된다. 작년 기준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SGI)에 따르면 공공부문 선금 지급비율은 건설 45.9%, 용역 65.8%, 물품제조 65.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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