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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안 위원장이 “(일제강점기때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 국적으로 기재돼 있지만 불법적인 한일 강제병합 조약에 근거해 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게 맞지 않나”라는 물음에 김 장관은 “그 뒤 한일 협약에 의해 무효라고 했는데 이것도 양국 해석이 다르다”며 “(저는) 전체적인 해석 능력이나 유권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 질의응답은 김 장관이 ‘일제감정기 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나왔다. 김 장관은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의 제령 어느 곳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일제시대 국적이 아직도 일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장관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사실의 관계와 법령의 관계, 또 조약의 문제가 다 다르게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노력과 조사, 연구로 결론을 내려 주시면 저는 그것을 따르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김 장관은 “국적이 일제라는 것이지 민족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