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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을 해가며 피고인의 주장만을 미뤄 판단하며 사실로 인정했다”며 “필요 이상으로 피고인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불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의 원인은 미 자산운용사인 DLI의 불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7년 당시 투자 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하며 QS 부실자산(디스커버리 펀드의 기초 자산 일부)을 액면가로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들이 부실채권을 액면가로 사주지 않았다면, 2017년 전후로 미 자산운용사의 사기행각이 발각됐을 것이고 오늘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끌어모은 돈을 자산운용사가 투자하는 방식의 사모펀드 상품이다. 투자자가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미 자산운용사인 DLI가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 등 3명은 2016년 디스커버리펀드를 출시하며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해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피해자들에게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약 2562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께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책위는 이날 재판의 쟁점으로 △피고인들이 QS 자산에 대한 실사 후 부실에 의한 환매 불가능성을 알면서 판매를 강행했는지 △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펀드 돌려막기’를 했는지 △펀드의 원리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는지 여부 등을 꼽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법원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실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불법은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펀드 판매자들이) 사기꾼이 분명한데 아니라고 판결해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심히 우려를 나타내고 사법정의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2심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바로 잡아주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1심 재판부는 사기가 의심되나 사기정황이나 증거가 미약하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챗GPT로 판결문을 분석해봤더니 명백하게 사기라고 했다. 1심 재판 판사는 챗GPT보다도 못한 정말 실망스러운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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