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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전국 확대

이소현 기자I 2022.10.19 12:00:00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연 최고 24시간 걸리기도
''현장지원팀'' 덕에 경찰 부담·치안 공백 해소 기대
대전 등 시범 운영 결과 안정적 병상확보 등 효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응급입원 지연에 따른 현장 부담과 치안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확진 환자를 이송한 구급차들이 줄 지어 있다. (사진=연합)
경찰청은 시도경찰청 단위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시도경찰별 치안여건에 따라 이달 중 담당 인력을 모두 선발해 4~6명의 적정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다음 달 본격적으로 가동할 전망이다. 이들은 지역경찰로부터 정신질환자를 인수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병원, 소방 등과 협력해 응급입원 업무를 담당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사흘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경찰과 소방, 병원 등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치료관리 시스템이 부족해 현장 경찰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최근 3년간 경찰이 의뢰한 전국 응급입원 2만709건 중 거부건수는 1126건(5.4%) 규모로 대부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 부족, 담당 의사 부재 탓이었다. 작년 기준 현장 경찰이 응급입원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평균 5시간 내외가 걸렸으며, 최고 24시간 이상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연도별 경찰 응급입원 의뢰 및 거부 현황(자료=경찰청)
이처럼 응급입원이 지연될수록 정신질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치안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작년부터 대전과 충북, 경기북부 등 일부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운영했는데 효과가 두드러졌다. 대전 등 3곳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은 해당 시도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전체 응급입원 건수 중 60% 이상을 조치했으며, 나머지도 연계병원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실제 지난 8월 경기북부에서는 술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로 가족에게 위해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는데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 충남에 있는 국립병원까지 왕복 350㎞(약 11시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도 했다.

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으로 협력 병원도 대전은 4→14개, 충북과 경기북부는 4→7개 등 모두 늘어 안정적인 병상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역경찰이 응급입원 지연으로 정신질환자를 장시간 경찰관서에서 보호·대기하는 시간이 기존 5시간 내외에서 1시간 이내로 대폭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치안부담 해소 효과와 함께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치안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정신건강복지센터·소방 등과 협의를 통해 합동대응팀 편성 등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업무 효율성을 강화해 정신응급 환자가 안정적으로 적시에 치료·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관내 정신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진행해 지역 내 협력병원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전국 ‘현장지원팀’ 워크숍을 개최해 추진 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공유한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현장 경찰관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앞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서울시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 연계를 위한 ‘정신질환자 합동대응센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협업해 정신질환 응급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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