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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이 대부분 타투협회 소속 회원이나 미용인 등과 같은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현행 제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큰 실정이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 자체가 인체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위험의 정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인체와 질병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의사면허를 취득했다고 해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인권위는 “시술 방식의 위해성이 크지 않고 국가의 관리하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신에 대해서까지 비의료인의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영업장소의 위생 및 환경 조건 등)과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해 온 일본 역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에서 문신 시술을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나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문신 시술을 둘러싼 사회현실과 법제도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