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에 의한 단속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군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설치 중으로 올해 말부터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단속과 함께 군은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유 차량의 5등급 노후경유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