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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인원은 2020년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이다. 현역병입영기피자가 92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30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가 3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190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 중 유명 연예인이나 체육인, 고위공직자 자녀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병역 의무 기피자로 등록된 석현준(30·트루아) 선수의 경우, 여전히 병역기피자로 등록된 상태다. 그는 36세까지는 귀국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시행 이후 2020년까지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누적 인원은 95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명단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