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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병역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병역면제자더라도 만 19세 이전에 장애 정도가 완화돼 등급이 낮아지거나 완치를 통해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했다면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만 18세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만 19세 때 실시하는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다.
또한 공무 수행중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상금 지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 법은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 모두 재해 및 사망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현역병과 달리 복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돼 있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일부 복무기관에 편성되있지 않다보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법에 직접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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