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유통 제품 역시 비슷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면 평균 6.1%의 비중으로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지만, 해외 직구 제품은 이보다 부적합률이 3.4배 많다는 게 이번 조사로 확인된 것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26개 품목 190종을 조사했는데, 전기용품은 66개 중 14개(21.2%), 생활용품은 30개 중 11개(36.7%), 어린이제품은 94개 중 15개(16.0%)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잖은 충전기·어댑터 등 전자기기의 규격이 기준과 맞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사용시 온도도 기준치 이상으로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와플 기기는 감전 보호 기능이 국내 기준에 못 미쳤다. 측정값이 맞지 않는 레이저 줄자나 유해성분이 국내 기준의 10배 이상 함유된 리모델링 장식과 바닥재, 인장 강도나 충격 흡수성이 기준치에 맞지 않는 등반용 로프나 모터사이클 헬멧, 자전거 무릎 보호대도 있었다. 표시 최고 온도를 웃도는 속눈썹 열 성형기도 있었다.
어린이제품의 부적합률은 전기·생활용품보다 낮았지만, 역시 배낭과 양말, 우비, 신발, 모자, 장난감 등 다수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한 아기 배낭 캐리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65.1배 검출됐다.
이들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중 일부는 온라인 판매페이지나 제품 포장, 실물 어느 곳에서도 제조업체명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국표원은 이들 부적합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내달 2차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는 등 관련 조사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