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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에 무산된 사립대 구조개선법 재추진

신하영 기자I 2024.07.03 12:30:54

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스스로 문 닫는 설립자 ‘해산장려금’ 지원
野 ‘먹튀’ 지적에 21대 국회서 입법 무산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10곳 추가 선정키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한계 상황에 놓인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올해 하반기에 다시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도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이 재추진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경희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됐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의미다.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고 나머지 규제는 풀어주는 ‘대학 규제 네거티브 전환’ 방안이다. 예컨대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이동수업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산업 현장은 물론 그 외 지역에서도 대학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학 주요 보직은 대부분 교수가 맡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담겼다.

향후 마이스터고 선정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중시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등이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2년간 총 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첨단분야 위주로 마이스터고를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0년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에 총 54곳의 마이스터고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10개교 이상의 마이스터고를 추가로 지정, 총 65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사교육 연평균 증가율을 내년부터 물가상승률 이하로 완화 △작년 기준 56%인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취업률을 2035년까지 70%로 상향 등이 비전(지향점)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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