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속보]'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위헌'

김윤정 기자I 2022.12.22 14:12:4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은 당연퇴직(자동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2일 나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