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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부킹닷컴은 광고료를 낸 업체의 숙소를 검색하면 보이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올려 순위를 올려줬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선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여주면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고 웹사이트에선 아이콘에 커서를 눌러야만 일정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광고 구매에 따라 검색순위 상승, 아이콘 부여 등이 있었다고 명확히 알린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과 같이 불분명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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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의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이로써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OTA사업자들이 광고상품을 더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해 고객을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