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완료 등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다.
신청은 임대차 증빙서류 및 분리거주사실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상자 적극 발굴 등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 및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가진단도 가능하다.